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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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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멸시효는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2년에 소멸시효 변경전 적용대상자인거같은데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해요.
답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의 제척기간은,
- 육아휴직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 다만, '12개월 이내 신청'은 최초(1차) 신청에 한하여 적용하고 다음 회차(2~4차)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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