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멸시효는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2년에 소멸시효 변경전 적용대상자인거같은데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해요.
- 답변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의 제척기간은,
- 육아휴직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 다만, '12개월 이내 신청'은 최초(1차) 신청에 한하여 적용하고 다음 회차(2~4차)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이전글 일용직 퇴직일 기준 역산 계산법이 7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라고 가정하엿을때 24 ~30
- 다음글임금지연체불확인서 내용란 체불금액 칸에는 나중에받은 금액이더라도 그 달에 체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