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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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인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상세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 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대상(체류자격: E-9,H-2)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누리집(www.eps.go.kr)에 가입하여 신청하시면 되오며, 혹시 안되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역협력과(팀)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 발급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 그 외의 기타 비자일 경우는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