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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소정근로시간단축제 말고 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감소해도 되나요? 임금감소액보전금 없는것으로 압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따라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22.1.1.기준 15~35시간)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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