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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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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2년2월1일아파트 계약직경비근무,23년1월1일부로 관리업체가 바뀌어 계속근무중 24년6월6일퇴사,3년4개월6일퇴직금정산이안되고 2넌4개월받아습,11개월은 받을수없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다만 영업의 양도와 달리 자산매각(자산부채 이전)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도 일부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신규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02두10094,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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