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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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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직장인이자 매출이 거의없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될거같은데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휴업도가능할까요
답변

1.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①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증명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

<법인 사업자등록>
①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한 경우에는 그 취임한 날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
②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는 법인의 개업연월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다만, 법인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대표이사 취임일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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