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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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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만 급여가 지연된다고 통보를 받게 됨과 동시에 고민해보라는 얘길 들어서 고민 후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답변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이며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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