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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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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시간외시간초과 되어 수당지급 못해준다고 한달정도 휴무로 쉴수밖에 없는 상황
7월 말일이 계약만료인데 계약종료라며 통보가 왔는데 그만둬야 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판 97다42489, 1998.1.23.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므로
-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노사간 합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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