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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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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무원 아내가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 남편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 아내가 그 뒤 육아휴직을 쓸 때
공무원 아내의 아빠의 달 적용 여부
- 답변
- 가. 우리 부는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나. 아빠의 달 특례는 3+3 시행으로 인하여 22.12.31까지만 시행된 후 폐지된 제도입니다.
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부부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해 6+6 특례 급여 지급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