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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중, 사측이 사전 협의돤것보다 이르게 복직 원한다면 합리적이유보육 계획로 거절했으나 합의가 안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8. 육아기 단축 거부,
9. 간호간병
10.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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