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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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청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 시설임. 대부분 공무원법에 준해 행정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녀돌봄휴가쓰고 싶은데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법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센터장이 정해야 하는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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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돌봄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3조(적용범위)에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거하는 친적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