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구청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 시설임. 대부분 공무원법에 준해 행정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녀돌봄휴가쓰고 싶은데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법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센터장이 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돌봄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3조(적용범위)에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거하는 친적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