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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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비로 인정받기위해 필요한 절차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인정받기위한 절차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5인이하 건설업장입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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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하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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