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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한 작업이안닌데도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답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2016.10.2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재예방/ 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를 사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기 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되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라. 만약 피해를 당한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2021.08.10)]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P66-67)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제목: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등재(2023.2.28.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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