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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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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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한 작업이안닌데도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답변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2016.10.2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재예방/ 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를 사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기 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되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라. 만약 피해를 당한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2021.08.10)]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P66-67)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제목: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등재(2023.2.28.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