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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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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답변
1. 근로관계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3조)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나. 민법 제660조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 2015-100호(2015.11.6.) 의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한 경우는 수리한 때,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시기(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③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을 월급제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사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후의 1임금 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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