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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한지 일주일이나 됬는데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하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사업주와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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