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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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일한지 일주일이나 됬는데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하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사업주와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