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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신청 시 , 180일 근무하지 않고 일주일만 근무했어도 사업주만 승인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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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음)
허나,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