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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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한달 일을 시켰고, 처음 공고에는 급여가 150만원이었는데 퇴사하고 2주 지나서 100만원으로 책정했었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알겠다네요
- 답변
-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보다 상세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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