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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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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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만60세 이상은 봉사활동으로 매번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봉사활동을 매회차 같은 봉사기관에서 봉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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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장애인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1.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및 기준
- 국가·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시설운영이나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여 육체적·정신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봉사활동 또는 1365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재해복구 및 구호활동 참여, 부랑인 선도, 노인·아동·심신장애자 보호시설 노력봉사, 공공시설 및 장소의
청소·경비활동 등. (단, 단순 물품 기부 및 헌혈은 제외)
2. 구직활동 인정방법: 1일 이상(1일 4시간 기준),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다만, 1일 기준으로 같은 날 봉사활동은 합산하여 인정 가능
* 필요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참여 여부를 확인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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