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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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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재직하고있는 법인의 사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느것을 우선시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이 있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있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근로기준법 제15조)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름(근로기준법 제97조)

○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노조법 제33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근기법 제96조)
-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취업규칙 유리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협약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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