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전회사에서 올해 3월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올해 4월달에 작년에대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퇴사자는 작년에대한 성과급을 받을수없나요?
- 답변
- 성과급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별도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61 육휴 시작 920 출산예정 71육휴급여신청했는데, 91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급여로
- 다음글73세51년생 15년간 직장근무중임. 양쪽 시력상실로 수술받았으나 최소한 1년간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