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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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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회사에서 올해 3월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올해 4월달에 작년에대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퇴사자는 작년에대한 성과급을 받을수없나요?
답변
성과급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별도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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