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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에는 정확한 업무 내용이 없고 ,체용 공고문에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키는대로 계속 일을 해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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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③사업장의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의미하는 바
- 귀하께서 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계신 경우시라면 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 귀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예: 근로계약서)에 새로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114조)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담당업무/근로장소/근로시간/소정근로일/임금 등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계약 변경 등 유효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소속근로자의 종사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근로기준법 제4조) 변경된 종사업무를 새로이 서면(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임금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이 동반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조건 역시 새로이 서면(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고,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조건 변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근무를 지시한 경우라고 한다면,
-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자세히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