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1인개인사업자 이고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는 좀 됫는데 출산관련해서 어떤제도가 있고 신청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출산전후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신청방법 및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대리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인이 선택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www.ei.go.kr)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9.7.1. 소급적용)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 수준
○ 지원기간: 3개월
○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구비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 기간의 유산·사산확인서
- (적용제외사업, 미성립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1) 근로자 : 1유형 ~3유형
ㅇ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ㅇ (2유형)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자(간헐적 소득활동)
ㅇ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지원 제외)

2) 1인 사업자 : 4유형~5유형

ㅇ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에게 적용,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보조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불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어업)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활동은 불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은 불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과 일반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영위에 대한 매입,매출 증빙을 별도 징구하여 확인(18개월 중 3개월 이상)

ㅇ (국세청 정보) ①사업자등록정보 및 ②세금신고 사실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ㅇ (①고용보험정보, ②건강보험정보) 피고용인 유무 확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이면서 1인사업자라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피고용인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 법인이라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필요시 가입자명부 징구하여 확인)

ㅇ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1회 이상)확인 가능한 자
-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면서 '19.7.1일 출산여성이고, '17.1~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된 경우, 요건 충족

ㅇ (⑤유형) 1인 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서류 별도 징구
*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임금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3) (6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확인(재직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심사 후 결정하는 사안으로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