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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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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발달장애인 예술가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에 기간직 근로자로 계약 후 2년이 초과된 뒤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일 할 수 있나요?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 동법 제4조의 각호 또는 시행령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는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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