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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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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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은 실업인정횟수에 전체기간 중 몇 회까지만 실업인정되는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취업특강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1회까지만 인정
- 답변
- 재취업활동인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면접등)이 아닌 재취업활동(예:취업특강,심리검사등)은 횟수 제한
-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
2) 어학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3)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개 했다면 1건만 인정
4)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만 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인정
5)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