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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4년05월07일입사를 하여오늘24년07월15일까지일하고 있습니다조금전 회사적자및자금사정악화라는이유로 24년7월16일자로해고한다는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2.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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