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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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립학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로 F-2, F-4,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데 비자 문제는 없나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우리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답변이 가능하며 이외 외국인 취업과 관련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