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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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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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성추행으로 퇴사를 결심하여. 회사에 실업급여 처리를 원했고 유급휴가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유급휴가의 기간은 최소~최대 몇개월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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