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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년 1월 개인회사로 입사했고
14년 12월 법인 전환됨. 법인 전환 시 법인 전환 명목으로 퇴직금 정산
24년 9월 퇴직시 퇴직금은 10년 부터인가요 14년 부터 인가요??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고용기간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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