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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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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를1년이상했고, 주15시간을 넘기는 주,안넘기는 주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할때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일때 받는 걸로 아는데, 주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시켜야합니까?
답변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또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분할하여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합니다.

예)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법 제55조제2항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휴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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