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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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주일전 권고사직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데 서류처리를 빨리 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요청중인데 최대한 미뤄서 해준다면 제가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1. 귀하의 질문취지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상기 자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