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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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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10월 법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사람은 단축근무 1년 소급적용 안된다는데 2018년 9월~ 2019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사람은 적용이 되나요
답변
’19.10.1.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19.10.1.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며 최소 3개월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함
-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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