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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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할때 용역회사소개로 입사를 해서 6개월을 다니고 9월과 1월에 회사소속으로 재계약을 한후 6월말까지 총1년3개월을 일을하고 퇴사를했습니다. 퇴직금니 나오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부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 변경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므로, 위수탁업체 변경의 경우 각 수탁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26, 2010.2.6)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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