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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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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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질의. 고압가스를 창고에 보관후 그대로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이고, 유해인자화학적에 노출되는 업무 없으며 의심증상도 없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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