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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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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 쪼개기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해놓았을때, 제가 사업장 쪼개기의 증거 예를 들면 두 회사의 명함 및 이메일를 제시했을 때 못 받았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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