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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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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육아휴직후 퇴사하는 근로자

2024년 221 연차수당 18개 발생 퇴사처리시630 연차수당 지급완료
퇴직금산정DC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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