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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프리랜서 계약직 기간내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평일 5일 출퇴근 중. 지속인 야근, 주말 출근, 심야 야근까지 하였음에도 수당 못받음. 회사에선 프리랜서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아울러 프리랜서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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