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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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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초과근무로 쌓이는 근무 시간을 임금지불이 아닌 조기퇴근방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조기퇴근을 선호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추가수당으로는 잘 안주려고 합니다
답변

1. 근로기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제56조에 따라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며, 서면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이나 서면합의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상휴가의 발생기준, 사용기간,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보상휴가 발생구간(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 등), 사용시기, 사용시기가 만료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시기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시어 도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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