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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시-18시1시간 휴게 포함 근무자가 19시까지 1시간 연장 근로 시 회사에서 18:00-18:30 은 필수로 휴게시간을 추가하여 30분만 연장 신청 하라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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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 행정해석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용자는 4시간의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8시간의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1시간 연장근로 합의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