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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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월30일 권고사직 퇴사 임금미체불중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귀하의 질의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귀하께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재 질의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