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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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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금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기초일액이 산정 되어 있는데
제 통상임금을 계산 했을때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에 의하면 더 많은쪽을 선택해 기초일액 정한다는데 맞나요?
답변

실업급여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한편, 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

※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께서는 실무처리기관인 해당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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