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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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지금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기초일액이 산정 되어 있는데
제 통상임금을 계산 했을때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에 의하면 더 많은쪽을 선택해 기초일액 정한다는데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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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한편, 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
※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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