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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피시방 알바를했습니다
주 평균 40시간 매일 8시간씩
6월 근무에 첫째주 사장님의 부탁으로 2시간차감주휴수당은?
7월1주까지했는데 마지막주엔 주휴수당 발생 안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법 제55조제1항 등)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또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분할하여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3.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4. 한편,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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