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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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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산 어린이집 휴원을 예정으로 해고 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해고 예고를 한달간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원을 할 경우 3개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휴원이 폐업을 의미한다면,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4.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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