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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6일 근무로 주40시간은 시급*209H가 아니고 1년 가중평균치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토요일은 고정연장수당1.5으로 지급하는데, 토요일 8H이상은 1.5+0.5 가산 인거죠?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또는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란 소정근로시간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22시~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전술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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