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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40시간 근무제에서 병가를 2일 사용하고 초과근무를 한경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1.5배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는 ‘24.1.19.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주 중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 다만 전술한 변경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운용에 한정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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