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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40시간 근무제에서 병가를 2일 사용하고 초과근무를 한경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1.5배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24.1.19.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주 중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 다만 전술한 변경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운용에 한정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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