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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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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서류 제출 하지 않아서라고 주장. 서류 제출기한 12일까지였고, 11일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당일 오전에 해고통보함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한건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 참고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퇴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3.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일)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에서 양자에 대한 심문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해고사유 정당성 등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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