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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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관련 질의입니다.
1. 사전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 기간제근로자에 전문계약직원변호사도 해당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짧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의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