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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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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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건설회사로 부터 1천만원이상 노무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받지 못한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 질의 내용과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