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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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안전보건진단비검사비용를 근로자 개인이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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