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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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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희망하는 사직일 보다 두 달 빨리 퇴사하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직일 합의보면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는건가요? 자진퇴사인가요
답변
1. 근로자가 특정일 지정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것과 관련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아래의 우리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가 장래의 특정일에 사직의 의사표시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앞당겨 퇴직처리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18.3.31.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8.3.11.자로 일방적 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 기준정책과-5016, 2018.07.31.)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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