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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기업 파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담당업무는 회계 전표 작성, 회계장부 결산 정리, 세무신고 보조, 전표 결재담당 업무가 주업무인데 파견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드리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바랍니다.

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 "근로자파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상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대상기간, 파견대상업무 등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아닌 경우 파견, 파견기간위반 파견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대상 업종 및 파견기간>
- 파견대상은 사무지원 · 번역 · 조리 · 경비원 등 32개 업무이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 3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서는 출산 ·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이내(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3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서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 다만,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 위험업무 등은 파견을 절대 금지함

나.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개별 실무적용사안에 대한 세부검토 및 판단은 불가하오니,
-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세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로 질의하시거나,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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