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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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대기업 파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담당업무는 회계 전표 작성, 회계장부 결산 정리, 세무신고 보조, 전표 결재담당 업무가 주업무인데 파견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드리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바랍니다.
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 "근로자파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상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대상기간, 파견대상업무 등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아닌 경우 파견, 파견기간위반 파견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대상 업종 및 파견기간>
- 파견대상은 사무지원 · 번역 · 조리 · 경비원 등 32개 업무이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 3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서는 출산 ·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이내(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3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서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 다만,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 위험업무 등은 파견을 절대 금지함
나.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개별 실무적용사안에 대한 세부검토 및 판단은 불가하오니,
-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세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로 질의하시거나,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