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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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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퇴사했는데

퇴사통보후 워크샵 참석하지말라는 요구로
이틀간 참석안했는데 급여지급시 이틀부분 제외하고지급 이럴경우 급여 지급 받을수있는지?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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